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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5. 03: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8,000원 상당의 건축자재(유로폼) 134장을 자신의 F(2012. 11. 8. G에서 변경됨)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9. 22:30경부터 다음 날 03:00 사이에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I병원 앞 배수로 공사장에서 부근 논에 쌓여 있던 건축자재 등을 위 화물차에 실어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화물차가 농로에 빠져 가져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1.항, 2.항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2. 3. 26.경부터 2013.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009,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2012. 10. 22.자 및 2012. 11. 3.자), X, Y의 각 진술서

1. 통장 거래내역서 및 물품거래 명세서

1. 수사보고{압수품(유로폼) 및 피의차량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G 방범용 CCTV 검색 관련), 수사보고(피해장소 현장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1년여의 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동종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상습누범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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