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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18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0:02경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17-1에 있는 파리바게트 성남점 앞 도로에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이르러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고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밀쳐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주머니에서 흉기인 커터칼(전체 길이 17cm 가량, 칼날 길이 6cm 가량)을 깨내어 피해자에게 ‘찔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이에 도망하던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자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면서 땅바닥에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임의제출, 범행도구 사진 및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991년경 범인도피로 형 면제판결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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