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B, C, D, E, F, G 패소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들은 2011. 12. 31.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받았다.
피고는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피고가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였다.
피고의 급여규정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일부터 월력으로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 및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하고(제3조),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제수당과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도 포함하도록 정하며(제26조), 급여에 해당하는 제수당에 가족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17조). 원래 피고의 급여규정은 퇴직금 산정에서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0. 1. 1. 이후 단수제 전환과 2009. 12. 31.자 기준 누진율에 관해 합의하고 급여규정을 개정하였다.
2. 가족수당과 이 사건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인지(피고 상고이유)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는데, 그 사업장의 지급관행, 급여규정의 개정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712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함께 피고 급여규정의 내용, 이 사건 상여금과 가족수당의 지급 경위와 관행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여금과 가족수당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