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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1.22 2017고단2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02:0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5 세) 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인 F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 거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 시비 붙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끼리 술 마시다가 갑 시다 ”라고 말하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좆도 아닌 게 내 친구한테 뭐라고 하 노, 내가 누 군지 알고 내 친구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노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뒤쪽 벽에 부딪혀 깨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등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D’ 주점 외관사진 첨부 및 내부 미확인, I 병원 등 2개소의 의료 기록지 첨부, 현장 내부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유리로 된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누범기간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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