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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2072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57,023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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