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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08 2016가단70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396,725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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