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4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 합계가 1억 4,7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L, O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제9면 제7행의 끝 부분에 ‘각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