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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4.29 2019나1364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이유 중 2쪽 14 행의 “ 대표이사이다.

”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E 은 설계 또는 감리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 제 1 심 판결문 이유 중 3쪽 2~3 행의 “ 이 사건 건물의 2 층을 290.74㎡ 로 증축하는” 을 “ 이 사건 건물의 2 층에 업무시설 용도의 290.74㎡를 증축하는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이유 중 3쪽 7~8 행의 “2 층 면적을 ‘188.46 ㎡ ’에서 ‘290.74 ㎡’ 로 증축하고 ”를 “2 층 면적을 ‘188.46 ㎡ ’에서 ‘479.20 ㎡’ 로 290.74㎡ 증 축하고”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이유 중 3쪽 11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는 2013. 3. 경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건 건물 2 층 증축공사를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외부 계단 및 이 사건 건물 3 층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2013. 5. 경 이를 완료하였다.

』 제 1 심 판결문 이유 중 3쪽 12~14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 회사는 2014. 4. 24. 원고를 대행하여 정읍시에 기존 이 사건 건축허가의 내용을 이 사건 건물의 1 층 면적을 15.12㎡( 외부 계단), 2 층 면적을 305.86㎡(= 외부 계단 15.12㎡ 기존 증축허가를 받은 사무소 290.74㎡), 3 층 면적을 78.01㎡(= 외부 계단 15.12㎡ 주택 62.89㎡) 각 증축하는 내용으로 그 허가 사항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 이하 ‘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다가, 같은 날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 제 1 심 판결문 이유 중 5쪽 15 행의 “[ 인정 근거]” 란에 “ 갑 제 28호 증, 을 제 7, 11, 12호 증” 을 추가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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