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사건 당시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던 중,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강제 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합의 금 2,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액수에 이르는 금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여러 사정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