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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19822 (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5. 11. 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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