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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가합467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5,672,506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5....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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