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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나531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5. 1. 30. 원고와 사이에 “C”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특허청에서 요구한 의견제출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아 후순위 신청자인 엠에스푸드시스템 주식회사에 상표등록이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상표등록신청이 거절되어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시작하려던 체인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9,604,000원(=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비용 합계 604,000원 점포 재계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분, 인테리어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 비용, 이자 등 피해보상금액 합계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D법무법인의 변호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D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법적책임은 피고 개인이 아닌 D법무법인에게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확정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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