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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8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05:48 경 서울 관악구 D 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26 라 길 7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8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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