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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2 2016고단328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5.경 화성시 C 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6만 원 상당의 E CT110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9. 3. 02:18경 안산시 상록구 F 피해자 G 운영의 성인용품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를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주변에 버려진 ‘T’자형 플라스틱 파이프로 출입문 유리창과 방범창살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65만 원 상당의 대형 여성나체인형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중형 여성엉덩이모형 2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디지털자동 바이브레이션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핫젤 3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바나나 젤 등 합계 139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9. 3. 03:17경 화성시 H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9. 3. 03:31경 화성시 K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후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출입문이 뜻대로 열리지 않자, 여성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다 창문이 작아 침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3.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C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F, 화성시 H 등 일대를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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