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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초순 0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상호 없는 옷가게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그 곳 출입문 열쇠 구멍에 넣고 수 회 돌려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진열장에 있던 시가불상의 점퍼 1벌, 검정색 하의 1벌, 운동화 1켤레 및 계산대에 있던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5. 20. 01:0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 및 그 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9. 5. 20. 01:24경 대구 중구 G, 피해자 H 운영의 I 의류매장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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