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에 있는 윤하빌딩 앞 노상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으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시 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뒤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83세)의 몸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후미 모서리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2경 평택시 합정동 883에 있는 굿모닝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1. 사고동영상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수차례 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후진 중 지팡이를 짚고 보행하는 연로한 피해자를 보지 못해 충격한 사고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