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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20 2013고단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9,791,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27. 확정되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초순경 경주시 D에 있는 E아파트 12층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F에게 프로그램 이용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G/서버:H/일명:‘I’사이트)를 구매하여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1. 10. 12.경부터 2012. 3. 7.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지인 등을 중심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148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게임에 사용할 도금을 현금으로 입금하면 입금된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아이디에 충전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한 게임당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을 하게하고, 경기 종료 후 경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배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한 배당금을 게임머니로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배팅한 게임머니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585,979,000원을 입금 받아 그중 526,188,000원을 당첨금으로 지급하고, 그 차액 59,791,000원 공소사실 기재 '59,782,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을 피고인의 이익금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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