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17.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창선면 창선면 사무소 앞 중앙선 없는 단 일로를 창선 파출소에서 창선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 시속 30km 이하 이며 ‘ 학교 앞 천천히’ 라는 노면 표시가 있는 창선면 사무소 앞으로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범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창선면 사무소 앞 공간을 활용해 유턴을 시도 하다 한 번에 돌지 못해 후진을 한 다음 다시 좌회전을 하다가 같은 방향을 진행 중인 D 마 티 즈 승용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뒤 문짝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35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송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