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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1 2017가단1394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287,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는 2007. 9. 29. 피고 B 합자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자동차 구입을 위한 할부금융대출을 해주었다가, 2008. 7. 30.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 회사는 E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 127,681,658원(그 중 원금은 90,611,252원이다

)을 아래와 같이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2) 피고 회사는 E에게 위 채무를 분할 변제하되, 2008. 9. 2.까지 1,907,998원을 변제하고, 2008. 10. 2.부터 2014. 8. 2.까지 71회에 걸쳐 1,771,460원씩 변제한다.

3) 피고 회사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E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4)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나. 원고는 2014. 3. 5. E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09. 3. 2.부터 위 지급을 지체하였고, 현재 미상환 원금은 85,287,619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원금 중 원고가 구하는 85,287,6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3. 피고 회사, C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 C은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분할 변제를 지체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이 2009. 3. 2.부터 그 변제를 지체한 사실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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