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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3.20 2020고단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09:03경 파주시 문산읍 어느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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