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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11 2015고단4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영기일 연기를 하였다가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으로서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4. 7.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 소포 우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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