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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노43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의 성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혀 사업이 실패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한 점, 출소 후 피해변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인 점, 피고인이 30여 년간 법률사무소 사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피고인이 중심성망막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 L이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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