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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20 2018가합222
자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1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12. 1.경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완공한 군산시 B 공동주택 인테리어 공사대금 505,1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중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255,189,000원의 공사대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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