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3. 04: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8세)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입고 입던 시가 445,000원 상당의 코트를 잡아당겨 코트의 일부분을 찢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고 있었는데,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목격자들을 조사하던 중 목격자 E이 순찰차 문을 열자 소리치면서 순찰차 밖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해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위 G의 얼굴을 3회 가량 차고, 손으로 위 G의 경찰 제복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코트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