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리 운전 명함을 돌리며 홍보하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7. 20:05 경 광주 광산구 B, 피해자 C(40 세, 남) 이 운영하는 ‘D’ 을 방문하여 대리 운전 홍보 명함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이에 피해자가 “ 우리는 따로 대리 운전 협약이 되어 있는 곳이니 명함을 다시 가져가라 ”며 홍보 물 받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긁고, 계속하여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왜 광고를 못하게 하느냐
”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2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범행현장 cctv 캡 쳐 사진
1. D CCTV를 복사한 CD
1. 수사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폭행 및 업무 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