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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7노425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혀 모르던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를 거듭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10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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