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3.29 2018도1124
절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656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2, 4의 각 주거 침입의 점 및 절도 미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보강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 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