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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19가단5081342 (1)
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4. 공인 중개 사인 B의 중개 하에 E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C 오피스텔 D 호(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고 한다 )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기간 2014. 7. 6.부터 2016. 7. 5.까지, 임대차 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없음,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B는 G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당시 G이 마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인의 전화번호는 B의 아들의 전화번호로 기재하는 등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차임은 없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하여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는 한편, B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E에게는 마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한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E에게 제시하였으며, 2014. 8. 경부터 2018. 4. 경까지 매월 원고의 이름으로 E에게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B는 원고 등에 대한 위와 같은 편취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2019 고단 1398, 2260, 2402, 2435, 2654, 2861, 3629, 2020 고단 470( 병합) 사건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B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공인 중개 사인 B가 부동산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내용의 공제계약( 공제기간 2013. 11. 8.부터 2014. 11. 7.까지, 공제금액 10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공제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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