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잠이 든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4. 4. 22. 03:30경 시흥시 E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람들이 있나 확인하며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4. 4. 22. 03:50경 시흥시 F에 있는 ‘G’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주차된 H 아반떼HD 승용차 안에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 J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어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 현금 2만 원과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아이폰5 휴대전화 1대,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분석 캡쳐사진 첨부 등), 범행 전,후 이동동선 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입수경위), 각 CCTV CD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