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이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제출의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