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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합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청주시 흥덕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비노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E 비노5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편의점 방면에서 봉명1동사거리 방면으로 24.7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규정에 의한 규칙을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남, 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면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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