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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9 2014가단122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더지앤지는 2008. 11.부터 2009. 5. 3.까지 주식회사 B로부터 가구를 공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하면서 원고에게 납품할 가구를 주식회사 B의 마석 공장에 보관하였는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2009. 11.경 원고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시가 97,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폐기처분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폐기처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주식회사 B가 2009. 가을경 남양주시 C 소재 창고에 주식회사 더지앤지로부터 납품의뢰를 받아 제작한 가구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폐기한 사실, 위 가구들 중 일부는 주식회사 더지앤지가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가 이를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들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은 각 피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 가구들을 폐기한 것이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더지앤지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2나90032 사건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더지앤지가 위 가구들을 무단으로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위 가구들의 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와 주식회사 더지앤지가 2009. 11.경 재고물품에 대한 보관처리 등 일체의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지 않는 대신 주식회사 더지앤지와 주식회사 B 측에서 위 재고물품을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재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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