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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누40844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3행의 “원고 소유인”을 “원고의 아버지 C 소유인”으로 고친다.

② 제5면 제15행의 “있는 점”을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을 제1호증)의 현황실측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표고는 이 사건 조례가 정한 65m를 초과하는 점”으로 고친다.

③ 제5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125 판결 등 참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이하에서는 민원인의 이의신청 시 일정한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정으로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에 있어서의 하자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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