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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17 2020가단1034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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