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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151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7.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30% 의, 201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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