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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129
미성년자약취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미성년자 약취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해자 F, G를 낳아 양육하던 중 피해자 E의 2015. 12. 7. 자 이혼소송 제기로 피해자 E과 별거하면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F, G의 양육을 맡겨, 피해자들은 충남 부여군 H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

A과 그녀의 부친 피고인 B은 그녀의 모친 I와 공모 공동하여 2016. 7. 21. 13:30 경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충남 부여군 J 소재한 K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수업 중이 던 피해자 F(6 세), G(3 세 )를 유치원 교사 L, 유치원 자원봉사자 M 등의 제지를 뿌리치고 강제로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서울시 광진구 N 아파트 103동 1903호로 데려가 피해아동들을 약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F, G를 무단으로 데려가려는 것을 위 F, G 등을 상대로 수업 중이 던 유치원 교사로서 공무원인 L 및 위 유치원 자원봉사자 M에게 제지 당하자 L의 오른팔을 밀치고, M의 몸을 밀쳐 위 L의 위 공립 유치원 유치 원생들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M,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각 재직증명서, 내사보고( 사진 첨부), 내사보고 (CCTV 동영상 확보)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 287 조, 제 30 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 287 조, 제 30 조( 미성년자 약취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미성년자 약취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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