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정123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3.부터 같은 해
6. 16.까지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번지불상 피씨방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리핀에 있는 ‘B사장’이라는 인물이 운영하는 ‘C’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B사장의 차명계좌로 71회에 걸쳐 54,190,000원을 입금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이를 환급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29회에 걸쳐 35,874,500원을 환전하는 등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