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로서, 다음과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당시 9~10세)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9.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왜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느냐’면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맛사지를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