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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1.06 2015누110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 2,000평의 토지를 더 매수해야 하고 묘지 이장 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여지 등 여러 문제가 있으며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공유물분할 절차가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이를 그러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그러한 법률상, 사실상 장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그러한 장애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러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3년 내에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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