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경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가축의 혈액을 이용한 아미노산 액체비료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는 ㈜ F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위 생산기술을 내가 개발하였다. 나와 동업하여 공장 설비를 갖추고 비료생산허가만 받으면 ㈜ 도드람에서 당장 30억 원의 선수금이 나올 뿐 아니라 매년 혈액처리비로 30억 원씩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혈액 처리로 나오는 비료를 ㈜ 도드람을 통해 농협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만이 구할 수 있는 원료와 기술로 혈액을 분해하면 세계 유일의 아미노산 성분 21.36%를 함유한 고성능 액상 비료가 생산된다.”라고 하면서 공인시험기관의 서류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업을 위하여 G이라는 사람이 중국자금 500억 원을 유치하기로 되어 있다, 비료 생산의 핵심인 효소 원료는 내가 카이스트 H 박사를 통해 개발시켰으므로 나만이 독점적으로 구입하여 높은 품질의 비료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도드람으로부터 선수금 30억 원 등을 받거나 중국자금 500억 원을 유치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위 액상비료 생산 기술을 인증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 효소 원료를 개발하거나 독점적으로 구입한 상태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 I를 설립하여 동업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9. 16.경부터 201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166,085,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