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단48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0』 피고인은 2018. 12. 27.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을 F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00:58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G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보험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