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0』 피고인은 2018. 12. 27.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을 F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00:58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G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보험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