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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6651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수협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우도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변론종결

2016. 6.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72,187,200원, 지방교육세 55,828,080원, 농어촌특별세 9,304,68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2” 다음에 “, 3, 6, 7”을, 7면 제3행 “및” 다음에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를 각 추가하고, 제7면 제9행 “있는바,”를 “있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로, 제9면 제3행 “있음에도”를 “있고,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편성 기준에 의하더라도 장학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특별적립금 편성 대상 사업 예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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