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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B 앞 도로에서 창원터널을 경유하여 김해시 C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약 12km 가량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및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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