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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356
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피고인 B은 2013. 12. 중순경 대전에 있는 지인 F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그곳에 면접을 보러 온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23세)로부터 성형수술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초순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인천 남구 H에 있는 I모텔로 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I모텔로 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때부터 위 I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2014. 1. 중순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위 I모텔로 찾아 온 J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J의 공동범행

가. 감금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 중순경부터 같이 대출 일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대출업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도 개통해서 대출을 해주려고 하였으나 통신사에 남아 있는 피해자의 채무 때문에 별다른 성과 없이 숙박비, 식비, 차량 대여비 등의 비용만 지출하던 중, 2014. 1. 17.경 피해자가 이미 내구제 대출(휴대폰 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때문에 27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라, 팔아버리겠다, 너의 엄마, 동생을 참치배에 태우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조건만남 성매매를 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고, 피고인 B에게 “모텔 직원에게 G가 밖에 나가려고 하면 붙잡아 달라고 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은 위 I모텔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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