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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37062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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