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5가단1588
임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