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5가단1588
임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