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5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23:03 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 두 마리 치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호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3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