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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6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17: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7도크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2세)과 작업 문제로 다투던 중 머리로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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