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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261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H’ 라는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8. 26. 19:0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K에게 ‘ 명 품 보석 및 악세사리, 기타 수입 물품, 닭 사료 사업을 할 것인데 돈을 투자 하면 4개월 안에 투자금의 200%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6. A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AL) 로 105,300,000원을, 2015. 9. 1. 같은 계좌로 42,12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 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들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자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의 정도, 피고인들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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