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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7노22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수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저질러 진 점 등을 각 고려하는 한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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